[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갈등의 핵심 쟁점인 지적재산권 문제를 놓고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수원 원전수출 발목 잡은 웨스팅하우스에 승소, 핵심쟁점 판단은 안 나와

▲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서 낸 소송에서 이겼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폴란드,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는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장의 근거로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때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이 제시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전부터 한수원을 상대로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원전 기술을 이전받은 것인 만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된다며 지적재산권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수출통제 규정을 주장할 권한은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사인(私人)인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 결과를 놓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에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국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분쟁의 본질적 문제인 지적재산권 문제를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여전히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주장에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된 모델인 만큼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