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사주 거래를 통해 거둔 단기차익을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규, 상장사 임직원 주식거래 단기차익 환수 의무화 법안 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 내부자의 자사주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실>


김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법인에 통보한 단기매매 차익 규모는 691억8800만원이지만 반환된 단기매매 차익은 138억2천만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