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50대 경비원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MPK그룹은 미스터 피자, 마노핀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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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지난 4월9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대문경찰서 형사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경비원 황모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행뿐 아니라 상해혐의도 있어 재수사로 상해혐의를 적용했다"며 "갑횡포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4월 건물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인 황씨의 얼굴을 두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면은 CCTV에 찍혀 갑횡포 논란을 낳았다.
사건은 당초 처벌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됐다. 폭행혐의로 조사받던 정 회장이 황씨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황씨가 제출한 병원진단서 등을 토대로 상해혐의를 적용해 정 회장을 기소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정 회장은 미스터피자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으나 100자도 안되는 진정성 없는 사과문이라며 빈축을 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