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건설현장 동영상기록 노하우를 건설사와 공유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25일 오전 10시에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다. 
 
서울시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 열어, 영상기록 노하우 공유

▲ 서울시는 25일 오전10시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연다. 사진은 오세훈 시장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가 공공공사 현장에서 1년 동안 축적한 동영상 기록관리 경험과 표준안을 민간 건설사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까지 열리며 건설사 임원, 현장소장, 실무자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도 끝냈다. 

서울시는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모든 건설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부실을 막자고 제안했다. 이어 20일 24곳의 건설사들이 이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