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협상에서 잠정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19일 지난해 기본급과 비행 수당 인상률을 2.5%로 하는데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임금인상률 2.5% 잠정 합의, 쟁의행위 중단

▲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추가 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면 조종사들에게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장거리 운항이 많은 대형기 조종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돼있었다. 노사는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한해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낮추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의 협상은 19일 오전 1시30분경 이뤄졌다.

조종사 노조는 애초 임금 인상률을 10%대로 요구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2.5%대 인상을 고수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가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조종사 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종사 노조는 회사와 임금협약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탓에 6월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여왔다.

조종사 노조는 이번주 안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