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 2015년 동안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이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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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올해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논란이 일어나자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이첩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내려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부회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 3명을 조사한 뒤 7월6일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조사에서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