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를 하기 어려워졌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기부채납 관련 규정을 정부가 정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어려워진다, 정비계획 개정안 시행

▲ 지자체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를 하기 어려워졌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기반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사례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든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이유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없다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