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서 운영하는 ‘아이템위너’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최근 의결서를 통해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한 혐의에 관해 소회의 심의를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무혐의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서 운영하는 ‘아이템위너’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템위너는 브랜드·디자인·사양·기능 등이 같은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판매할 때 가격·고객만족도 등에서 가장 우수한 판매자를 위너판매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너판매자로 선정되면 대표 상품 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또한 이전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위너판매자가 되면 사실상 해당 상품의 매출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상품에 관해 따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자들은 가격 낮추기 등 출혈경쟁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은 아이템위너가 대표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독식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조라고 2021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평과 판매자평을 신의성실원칙에 비춰 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로 은폐했거나 누락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평에 관한 편집, 삭제, 순서변경 등 일체의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게시하고 있고 판매자평도 상품평과 섞이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구매후기 작성 앞뒤 단계에서 반복 고지하고 있으며 판매자평에 관해 일체의 편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앞서 공정위는 아이템위너가 다른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2021년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