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공정위 소비자원과 중고거래 안전 및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만든다

▲ 당근마켓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중고거래플랫폼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당근마켓>

[비즈니스포스트]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중고거래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당근마켓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확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근마켓과 공정위, 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공동제작하기로 했다. 거래품목별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회수 및 폐기 조치된 제품이나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의 중고거래를 막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플랫폼 내에서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근마켓은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간의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합의 및 권고기준을 담은 거래품목별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기술을 통해 유해 게시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제일 중요한 성장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신속정확한 정보로 이용자 보호망을 탄탄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