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6-09 09: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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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6월9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1박2일 야간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및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은 집시법 외에도 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금까지 모두 4차례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건설노조는 지난달 분신해 사망한 노조간부 양희동 씨의 장례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 과정에서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집회를 사실상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논란이 일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