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전략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은 3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IRA법안 국회 발의, 김상훈 "미국처럼 세액공제액 직접 현금 환급"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월3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김상훈 의원실>


현행법에서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선 영업이익이 발생해야만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액이 높아 세액공제액이 크더라도 영업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전략시설 투자에 나선 기업이나 첨단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관련 사업을 막 시작해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미국 IRA의 직접 환급과 공제양도 제도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미국 기업은 IRA에 따라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세액공제액을 넘겨줄 수 있는 공제양도 또한 가능하다. 미국에 설비투자를 진행한 국내 대기업들도 이 혜택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직접환급으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양도할 수 있게 되면 세액공제액 자체가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이 세액공제액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인력·시설 재투자를 진행해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훈 의원은 “세계경제는 다국 협력의 WTO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