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야당의 ‘노랑봉투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 노랑봉투법안 반대, "산업현장 혼란과 경제적 재앙 초래”

▲ 경제6단체는 5월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노랑봉투법 직회부 의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세 번째)이 5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랑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당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노란봉투법안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색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따왔다.

경제6단체는 노랑봉투법안이 우리나라의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23일에도 국회를 찾아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