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6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미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플랫폼에 고객에게 청구한 수수료 약 57억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트코인 3600만 원대 공방, 미 플랫폼 잘못 청구한 수수료 57억 상환 명령

▲ 19일 오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플랫폼에 고객에게 청구한 수수료 약 57억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9일 오후 3시4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10% 내린 3619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61% 내린 242만8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81% 하락한 41만7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에이다(-1.21%), 도지코인(-0.18%), 솔라나(-1.86%), 폴리곤(-0.51%), 폴카닷(-0.89%), 트론(-1.13%)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리플(4.01%)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동아시아의 거래가 시작되며 모두 적자를 내고 있다”며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많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가상화폐 플랫폼이 고객에게 청구한 수수료 430만 달러를 상환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법무부는 가상화폐 플랫폼 코인카페가 투자자의 비트코인 계정을 소멸하며 청구한 수수료 약 430만 달러(약 57억1500만 원)를 상환하도록 명령했다. 

뉴욕주 법무부는 “이 수수료가 구조를 4차례나 변경한 데다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수수료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