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호석유화학그룹이 10년 동안 이어진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건설(당시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최종 승소, 법원 금호건설과 공동소유권 인정

▲ 1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그룹이 2013년부터 이어진 금호건설(옛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로 하는 체제로 전환한 뒤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공동명의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2013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전에 맺어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 등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216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 사이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관한 공동 소유권을 인정했다. 더불어 상표 사용료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패소한 금호건설은 즉시 항소했다.

2018년 2월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도 원고인 금호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두 회사의 소유권 관계가 정리됐고 장기간의 소모적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