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놓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월27일 정태영 부회장의 친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2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부모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 소송 최종 승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 공개를 놓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본안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소송법상 제도다.

정 부회장의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현재 서울PMC) 창업자는 2020년 11월,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본 문상객 명단만 제공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이후 방명록 사본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정 부회장을 상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 재판부는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정 부회장이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을 동생들에게 제공했고 어머니 장례식 방명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