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5-03 0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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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파업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5월3일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역 집회는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진행된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이날 연가투쟁을 하기로 선언했는데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에 따른 환자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 구성원들의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가투쟁 시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간·형태를 다양하게 조정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내거나 단축진료를 결정하면 동네 의원 등 일부 의료시설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오는 4일 정부에 이송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된 뒤 보름 안에 행사돼야 한다.
의료연대는 17일까지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등을 펼치며 대통령의 간호법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