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20억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 선고, 배출가스 미인증 부품 차량 수입

▲ 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20억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 이득도 적지 않다"며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외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부정하게 수입한 차량 5138대에 대당 40만 원의 벌금을 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2018년 8월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6개 차종 5168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