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지만 이번 발표로 8월 말까지 연장됐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류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리터당 820원이지만 현재 25% 인하돼 리터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12일부터 20% 인하로 시작돼 한 차례 인하율이 30%로 조정됐다가 2022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최대치인 37%가 적용됐다.
2023년 1월1일부터 휘발유만 인하율이 25%로 변경됐다.
현재 경유와 LPG부탄에는 37% 인하율이 유지돼 경유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 LPG부탄은 리터당 203원에서 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상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는 18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지만 이번 발표로 8월 말까지 연장됐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휘발류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리터당 820원이지만 현재 25% 인하돼 리터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12일부터 20% 인하로 시작돼 한 차례 인하율이 30%로 조정됐다가 2022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최대치인 37%가 적용됐다.
2023년 1월1일부터 휘발유만 인하율이 25%로 변경됐다.
현재 경유와 LPG부탄에는 37% 인하율이 유지돼 경유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 LPG부탄은 리터당 203원에서 1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