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양수산부(해수부)가 국내에서 실제 수소 선박의 건조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세웠다.
해수부는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국내에선 수소 분야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을 중심으로 시험용 소형 수소 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에이치엘비(HLB)는 5톤급 수소연료전지 시제선(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을 개발했다. 빈센은 8톤급 수소연료전지 시제선을 개발했다.
다만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한 선박설비기준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부예규에 따른 관련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해왔고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해수부는 수소 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국산 수소연료전지,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 기술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으로 실제 수소 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져 해운·조선업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해수부는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 해양수산부가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해 국내에서 실제 수소 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해수부의 친환경 연료 추진 실증선박(해상테스트베드) 조감도. <해양수산부>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국내에선 수소 분야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을 중심으로 시험용 소형 수소 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에이치엘비(HLB)는 5톤급 수소연료전지 시제선(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을 개발했다. 빈센은 8톤급 수소연료전지 시제선을 개발했다.
다만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한 선박설비기준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부예규에 따른 관련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해왔고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 HLB가 개발한 수소추진선박 '블루버드'가 울산 태화강에서 실증운항을 하고 있다. < HLB >
해수부는 수소 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국산 수소연료전지,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 기술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 제정으로 실제 수소 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져 해운·조선업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