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상속분쟁 장기화 가능성, 구광모 가족과 화해할 방안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겪고 있는 상속재산 분쟁이 여러 가지 법적 논점으로 인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LG그룹 상속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으로서는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누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가족과 화해할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나온다. 

구 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둔 만큼 우선 지주사 LG 배당을 늘려 이를 양어머니와 누이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구 회장과 관련해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과 관련해 김영식 여사 측은 경영권 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절차 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식 여사 등은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광모 회장은 상속분할이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LG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LG는 10일 입장문에서 “구광모 회장의 상속문제는 4년 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마무리됐다”며 “선대회장인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지 5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들어간 뒤 2018년 구본무 회장 별세 뒤 LG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김영식 여사와 구 회장의 누이들이 유언장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합의 취소에 나설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언장의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서 그것이 널리 알려졌고 그 부분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 사이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면 착오에 의한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조계에서는 상속재산 관련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광모 회장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구광모 회장으로서는 상속재산 소송에 부수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영 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구 회장은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 및 누이들과 상속재산 재분배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LG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총수일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구본무 회장의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연경 대표에게 LG지분 2.01%(당시 약 3300억 원 상당), 구연수씨에게 0.51%(당시 약 830억 원 상당)을 넘겨주는데 합의한 전례도 있다.

다만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을 물려받는데 따른 약 72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난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5회분까지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은 만큼 여유자금이 없을 수 있다.

이에 구 회장으로서는 추가적 협의에 따라 김 여사와 누이들에게 상속재산을 추가로 배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LG 배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누이들이 구 회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을 요구할 경우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한진그룹과 같이 가족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일이 커지면 LG 오너 일가 사이에서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LG의 지분보유구조를 2022년 12월2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구 회장을 포함한 특별관계자 지분이 41.7%에 이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5.95%, 구본식 LT그룹 회장이 4.48%, 김영식 여사가 4.2%,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3.05%, 구연경 대표가 2.92%, LG연암학원이 2.13%, 구본준 LX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2.04%, LG연암문화재단이 1.12%, 구연수씨가 0.72% 등을 쥐고 있다.

구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가 들고 있는 LG 지분 합계는 현재 7.84%이지만 상속재산은 유언이 없으면 배우자가 1.5, 각 자녀마다 1의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다. LG그룹 상속재산 소송에 따라 지분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를 현행 상속법에 따라 나누게 되면 김영식 여사는 3.75%를, 구광모 회장과 두 누이는 각각 2.51%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속소송을 제기한 김영식 여사와 두 누이의 지분합계는 14.09%로 늘어나고 구광모 회장은 원래 쥐고 있던 지분과 할아버지 고 구자경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합쳐 9.7%로 축소된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김영식 여사와 두 누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문의했으나 로고스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