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환경 분야 규제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 기후위기 대응 포함 21건 규제혁신 추진

▲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 및 간소화 2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모두 5개 분야의 21개 과제다. 

환경부는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 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하고 환경신기술 인증, 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검사항목을 축소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가뭄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제한급수 우려 지역에는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한다.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마련한다.

하수 및 분뇨 찌꺼기 검사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각종 환경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재조정한다.
      
행정처분 또한 같은 위반행위임에도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을 때 처분 수위를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기업활동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도 개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