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테라폼) 대표를 제소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각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에 기반한 테라폼과 권도형 대표를 제소한다”며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국증권거래위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제소, “가상화폐 이용한 사기행각”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제소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본부 건물.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소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에 이르는 동안 미등록 거래를 통해 가상화폐 자산들을 판매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았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또 테라폼이 광고를 허위·과장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폼이 대표 가상화폐인 테라가 최대 20%의 수익을 낼 것이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유명 간편결제 서비스가 테라를 거래에 활용한다고 거짓 홍보했다고도 봤다.  

개리 겐슬러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폼과 권 대표가 가상화폐 자산 정보를 충실하고 공정하고 진실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소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테라폼 가상화폐 자산의 가치는 그들 입맛대로 움직였을 뿐이다”며 “어떠한 과학적, 체계적 기술도 없는 순전한 사기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뉴욕 남부지법에 제출됐다. 혐의는 증권거래소법에 따른 거래등록 및 사기방지 조항 위반이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