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개발 도용 문제를 놓고 메디톡스와 다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보툴리눔톡신 공방’ 1심 패소판결 불복해 항소

▲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개발 도용문제를 놓고 메디톡스와 벌인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대웅제약 로고 모습.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이 보톡스 ‘나보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면서 5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보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정보를 넘겨달라는 요구와 함께 판매 중인 나보타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보톡스 제품을 폐기하고 메디톡스에 400억 원과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개발공정 수립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생산 개별공정의 영업비밀 정보를 알아내 개발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과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