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헬릭스미스 사내이사들이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측에 의해 고발됐다.

헬릭스미스는 15일 소액주주 측 사내이사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3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헬릭스미스는 15일 소액주주 측 이사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이 최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고의성을 갖고 유출 혹은 유출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피고소인이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 등 외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됐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약 10%가량 급등하는 등 내부 정보의 유출이 일부 투자자의 주식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전에도 이사회 의결사항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높다"며 "내부 정보 유출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