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해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소송 1심 승소, "대웅제약은 배상금 400억 지급"

▲ 메디톡스는 10일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보툴리눔톡신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의 손해배상금 400억 원을 지급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은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것으로 봤다. 특히 대웅제약이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시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과 달리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