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에 관한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일인 7일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수용,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못한다

▲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에 관한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일인 7일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 추진해온 내부통제와 고객 보호 제도에 관한 대대적 개선과 혁신을 더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2년 11월9일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며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21일에는 라임펀드 사태로 우리은행에 72억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