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천억 원 가량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재산문제로 확대되면서 이 사장의 2조 원대 재산형성 과정도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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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8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 1월 내려진 1심 이혼판결이 법원 관할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항소심이 진행중인 수원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문은 두 사람의 실제 거주지가 한남동이었던 만큼 이혼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임 고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2014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소장을 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 관할 법원을 둘러싼 쟁점이 또 하나 추가된 셈이다.

임 고문은 1조 원대 재산분할 등 소송을 항소심이 진행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해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또 조 단위 재산분할이 걸린 '세기의 이혼소송'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이 사장의 재산규모와 형성과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2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은 임 고문과 결혼 전에 물려받았다. 대개 재산분할 소송에서 결혼 이후 재산형성과 증식 기여도를 따져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임 고문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 고문 측이 이런 점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라며 “실제 재산분할이 이뤄지기를 원한다기보다 재산문제를 둘러싼 쟁점에서 이 사장이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해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과 함께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각각 옛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CB(전환사채) 발행, BW(주식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취득했다.

3남매가 보유한 두 회사 지분은 그동안 편법증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이들이 합병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봤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도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와 이혼할 당시 수천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합의가 이뤄졌고 재산분할과 관련된 자세한 내막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임 고문 입장에서 잃을 것이 없는 상태인 반면 이 사장은 호사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