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계 금융회사 시타델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자 항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시타델증권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시타델증권, 금융당국 ‘시장질서 교란’ 118억 과징금 부과에 항소 예고

▲ 미국계 금융회사 시타델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자 항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264개 종목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시타델증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순간적으로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고 호가 상승을 유발한 뒤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