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

토지주택공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자립준비청년용 매입임대주택 400세대 청약을 26일부터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세대 청약 26일부터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26일부터 받는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고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때까지 수시로 받는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승호 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속적 주거 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