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부지를 반환하라는 판결에도 골프장 영업을 지속해온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17일 오전 10시5분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마쳤다.
▲ 인천지방법원이 1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인근 스카이72 골프장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17일 오전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의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집행관실은 골프장 내부로 진입해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코스에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했다. 또 강제집행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했다.
팻말에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응을 해한 경우에는 형벌(형법 제140조의 2)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절차다. 대법원은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면서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운영을 지속해왔다.
이에 공사는 2021년 1월 골프장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반환해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임차인들과 집행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집행관실 측은 판결에 따라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며 식당 등을 임대한 세입자들의 점유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토지 인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골프장 코스가 운영되지 않는데 식당 영업이 가능하겠냐며 골프장이 강제집행 되면 세입자들은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은 용역업체 직원 약 500여 명을 고용해 강제집행에 맞섰다. 강제집행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까지 섞이며 소화기가 뿌려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경찰은 충돌을 우려해 인근에 병력 300여 명(3개 중대)을 배치하고 대응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가담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