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총 예산 1388억 원을 들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에 관련 설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업체 설비 지원, 신청접수 내달 10일까지

▲ 환경부가 9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세종시 환경부 전경.


지원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중 태양광이나 탄소포집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기업이다.

올해 사업장별, 업체별 지원 금액 한도는 각각 60억 원과 100억 원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는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대기업은 30%를 보조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선 2월 말 시작하는 다음 공모부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979억 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이다. 환경부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186개 대상 업체에 모두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할당 대상업체가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