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우건설이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월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뒤 12월에 점유이전 가처분에 대한 이의소송도 이겼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남은 대여금과 투입됐던 공사비 등의 손실을 복구해 실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는 조합에 '을' 공식 깬다, 대우건설 신반포15차 권리행사 끝까지

▲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에 추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지하철9호선 신반포역 주변 사업지로 기존 180세대에서 641세대로 늘려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만드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2021년 11월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되돌려 받겠다며 점유이전 가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조합에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98억 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그 뒤 설계가 변경돼 연면적이 3만124㎡으로 증가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했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법원은 2020년 2월 시공사 지위 확인 1심 판결에서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나 2021년 10월6일 2심에서는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건축조합에서 즉각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2022년 1월27일 이를 기각했다.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 2심 이후 이와 별도로 삼성물산에 넘어간 점유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점유이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소송’을 냈다. 

결과적으로 대우건설이 2022년 1월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과 같은 해 12월 점유 이전 가처분 소송 두 건 모두 승소하면서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의 공정률이 45%에 수준에 이른 만큼 대우건설이 사업장 반환보다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대여금 200억 원만 돌려받았고 남은 대여금과 그동안 투입됐던 공사비와 추가 이주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손해배상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려는 것은 부당하게 시공권을 잃은 사업에서 손실을 배상받아 실익을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시공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대우건설이 파격적 조건을 내건 롯데건설을 상대로 2017년 9월9일 힘겨운 수주전을 거쳐 승리를 따낸 곳이기 때문이다. 최고가 아파트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에 바로 이웃한 만큼 입지도 뛰어나 시공에 도전할 만하다.

실제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잃은 뒤 펼쳐진 수주전에는 삼성물산, 대림산업(현 DL이앤씨), 호반건설 등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대우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2021년 10월 소송자 지위 확인 2심에서 승소한 것은 건설사들이 시공자 지위해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당시 조합들은 건설사와 공사비 갈등을 겪거나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문제를 두고 다툴 때 건설사들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하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다른 수주에 영향을 우려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승소하자 조합들의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던 셈이다. 

대표적 사례가 포항 장성동 재개발(2433세대)사업이다. 조합은 포스코건설, 태영건설과 공사비 갈등 끝에 2021년 10월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지위를 해지했다.

이에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 이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시공권을 지켜냈다. 장성동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2월10일 임시총회를 열어 두 건설사를 다시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자 지위 확인소 대법원 승소에 이어 이번 가처분에서도 승소함으로써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에서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시공사로서 실추된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반포15차 조합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