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QLED(퀀텀닷 디스플레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영국기업과 소송을 시작한다.

1일 영국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기업 나노코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퀀텀닷’ 기술특허 침해 첫 소송이 현지시각 6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삼성전자, 퀀텀닷 기술 침해 혐의로 텍사스에서 영국기업과 소송 본격화

▲ 1일 영국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QLED(퀀텀닷 디스플레이)’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1월6일 영국기업과 미국 텍사스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시작한다. 사진은 삼성전자 네오 QLED 98형.

나노코는 2020년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종합기술원,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나노코의 퀀텀닷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해 QLED TV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노코는 맨체스터대학교에서 스핀오프(분할)된 기업으로 TV 화면을 더 밝게 보이게 하는 입자인 QD(퀀텀닷)을 개발한 곳이다.

퀀텀닷으로 만든 TV는 올레드 TV와 비교해 10% 이상 색 재현율을 높일 수 있다. LCD(액정표시장치) TV에 비해 20% 정도 패널 원가비용이 더 들지만 올레드 TV보다 수율이 높아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나노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나노코와 협력을 시작했고 기술 라이선스를 위한 샘플도 제공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5년 권리금을 나노코에 지불하지 않고 QD(퀀텀닷) 소재를 활용한 TV를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약 6천만 파운드(약 920억 원)에 나노코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결국 거래는 무산됐다.

브라이언 테너는 나노코 최고경영자(CEO)는 “나노코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많은 데이터를 공유했지만 삼성전자는 2025년 우리에게 라이선스 허락을 받지 않고 QLED TV를 출시했다”며 “삼성전자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나노코는 현재 삼성전자의 QLED TV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나노코는 최대 4억1500만 파운드(약 636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는 특허법원의 재판 절차가 빠르기로 유명한 만큼 이르면 2023년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특허청은 2022년 초 별도의 절차에서 삼성전자가 나노코의 특허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자 나노코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