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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 ‘안전운임제’ 진통, 국민의힘 일몰 밀어붙이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2-27 1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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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화물연대 파업은 끝났지만 안전운임제의 존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관해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 이후 재검토'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 ‘안전운임제’ 진통, 국민의힘 일몰 밀어붙이나
▲ 정부 여당과 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관해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이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유지를 촉구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27일 정치권 안팎에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등 쟁점 법안의 처리에 나선다.

다만 이들 쟁점 법안를 둘러싸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도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과적·교통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즉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일몰 연장을 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약속을 파기한 점을 들어 안전운임제 연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이를 먼저 파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5차례에 걸친 실무대화를 거친 이후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등을 뼈대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11월22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몰제 연장,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의 불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반발해 화물연대는 11월2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업을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화물연대에 제안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11월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파업이 벌어지자 앞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무효화를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11월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경대응에 나섰고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번달 9일 16일 만에 총파업을 소득없이 마무리 지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한 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번호판 장사, 과적 및 장시간 운행 등 화물차량 운송 과정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부터 개혁하겠다”며 “현재 운임제의 기본틀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성 위의장은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가 적정하지 않다”며 “안전운임제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느냐”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의 강경한 태도와 함께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사위는 법안 체계를 심사하는 곳이지만 이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합의가 된 것으로 해석돼 본회의에서 대부분 무리 없이 통과된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상정을 거부하면서 법사위를 열지 않을 수 있어 법안 처리를 한동안 가로막을 수 있다.

이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안전운임제가 일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진다.

물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60일 동안 논의 없이 법사위에서 계류하면 다시 상임위원 5분의 3 의결로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도입 취지에 걸맞은 효과가 있는지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통계를 들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를 살펴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과 시행 2년 째인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2019년 690건에서 2021년 745건으로 8.0%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들어 경제6단체(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6일 국회를 찾아 안전운임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통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통사고 원인이 다양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숫자만 비교했다는 것이다.

실제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있다는 자료도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12시간 이상 운행 화물차주 비중은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제도시행 이전 29.1%에서 시행 이후 1.4%로 급감했다. 시멘트 화물차주의 경우에도 50%에서 27.4%로 크게 줄었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66%, 시멘트 화물차주의 73.3%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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