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태원참사 관할 자치단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은 27일 오전 박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영장신청을 받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전 안전사고 예방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 직후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재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도 영장이 발부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과 함께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됐다. 최 과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사적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은 27일 오전 박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태원참사 관할 자치단체장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 오른쪽)이 27일 오전 구속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0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영장신청을 받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전 안전사고 예방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 직후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재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도 영장이 발부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과 함께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됐다. 최 과장은 이태원참사 당일 사적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