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이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있다며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는 홍 회장 측이 지난해 9월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 홍원식, 한앤컴퍼니 상대 310억 위약벌 청구 소송 1심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 원의 위약벌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에 관련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이다.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 성격이 다르다.

이번 위약벌 소송은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의 남양유업 주식양수도계약에서 비롯됐다.

앞서 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계약 해지 사유로 한앤코가 △외식사업부 매각 대상 제외 △홍 회장 일가에 예우 제공 등의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한앤코는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홍 회장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로 한앤코 측이 지명한 인물을 선임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이에 반발해 한앤코가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다며 3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홍 회장과 한앤코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인지가 쟁점이었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 양측을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홍 회장은 쌍방대리로 계약에 체결됐다는 점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고 한앤코는 사전에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쌍방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 회장 측에 알렸다며 양측의 허락을 얻었기에 쌍방대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약벌 소송과 별개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올해 9월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남양유업은 1심 선고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앤코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홍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