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스타항공 회삿돈 수백억 원 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선고 받아

▲ 이스타항공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7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계열사에 자신의 절대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계열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해 자신과 가족 등이 이용하도록 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실채권 조기상환이라는 또 다른 범죄에 나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2018년 사이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부실채권 조기 상환으로 발생한 계열사의 손해액을 56억 원으로 산정해 배임죄를 인정했다.

이에 더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만 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외제차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이스타 그룹의 경영부실로 이어졌고 주주와 채권자 뿐 아니라 성실히 업무수행을 해온 선량한 직원들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10월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