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퇴 관련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퇴와 휴게소 음식값 인하 문제 등에 관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도로공사 사장 김진숙 사퇴 관련 국감 질의 봇물, 국토부 감사 부당성 지적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퇴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사진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공사에서는 사임한 김 사장을 대신해 김일환 부사장이 사장권한대행으로 국감에 나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휴게소 음식값 논란을 빌미로 감사를 하는 절차를 거쳐 (김 사장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사퇴 압력을 넣었다 생각한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휴게소 음식값을 10% 이상 내리라고 요구했는데 도로공사 측이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사장권한대행은 “음식 가격은 휴게소 운영업체의 소관”이라며 “음식값을 구성하는 원가요소가 있고 운영업체 부담분과 도로공사 지원분을 찾아 적정선에서 조율하는 방법이 있다”고 대답했다. 

김 대행은 이어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야 하는데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임대로 인하, 수수료 인하를 하면 도로공사의 수입이 적어진다”며 “경영이 또 악화하는 것 아니냐, 이게 또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9월22일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이 국토교통부의 감찰이 시작되면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도로공사가 휴게소 음식값 인하 요구를 거부하자 감찰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휴게소 음식값을 10% 내리라고 사실상 도로공사에 지시했다.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휴게소 음식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41%)를 낮춰 음식값을 내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영업이익이 감소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토부의 지시를 거부했다.

김진숙 사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지낸 기술관료 출신으로 2020년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4월까지였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