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쌀 45만 톤 시장격리, 스토킹 처벌 강화 법개정도 추진

▲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대책으로 처벌 및 예방강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25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초과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추가했고 2021년에 생산된 쌀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삭제와 처벌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이 포함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위헌 논란과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은 논의가 없었다”며 “현재 법안과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맨게 우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