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불법선거 관련 2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며 검사와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직 유지, 선거운동 위반 2심 벌금 80만 원 받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이 불법선거 관련 2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선물 액수가 다액이고 고액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회장직을 연임하는 상황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로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