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휴대폰 반입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에 전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쿠팡 물류센터 휴대폰 반입 금지 조치 부당"

▲ 국가인권위원회가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 금지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쿠팡 물류센터 모습. <쿠팡> 


쿠팡의 조치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쿠팡물류센터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9월 인권위에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쿠팡은 이에 관해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다”며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 금지 관련 지침을 쿠팡이 직접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속뜻을 말해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