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 및 금융조사 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테라·루나사태'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5월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이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방식의 증권이다.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앞서 5월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합동수사단은 사건을 배당받아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