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14일부터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LH 시세 80% 수준 전세형 주택 청약 14일 시작, 지방에 1800호 공급

▲ 토지주택공사가 14일부터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은 정부가 보증금 전환범위를 확대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형 주택은 정부가 2020년 11월 마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보증금 전환범위를 확대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입주 때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으면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청약신청은 투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