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지난 2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 경찰이 김건희 여사(사진)의 허위경력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
경찰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 등이 2001년 6월13일부터 2013년 10월29일 사이에 발생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사기혐의 역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하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대학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상습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는 과거 15년 동안 허위경력을 바탕으로 채용돼 급여를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관계자를 조사하고 김 여사에게는 서면 조사서를 보내 7월 답변서를 접수했다.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