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한국GM 노조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사의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83%의 찬성률로 과반수를 넘겼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국GM 노조는 23일 예정된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 원) 지급, 부평 1공장과 2공장 및 창원공장의 공장별 발전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되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장은파 기자
한국GM 노조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사의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사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8월17일 열린 13차 교섭 현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GM 노조는 앞서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83%의 찬성률로 과반수를 넘겼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국GM 노조는 23일 예정된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694만 원) 지급, 부평 1공장과 2공장 및 창원공장의 공장별 발전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이후 가동이 중단되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