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08-16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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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공사와 주요 시중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7일부터 공사와 주요 시중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창구 모습.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상품으로 9월15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 제1,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및 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준다.
사전안내가 진행되는 시중은행 사이트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곳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만39세 이하, 소득6천만 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대 은행 외의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전안내 사이트에서는 주택가격, 소득, 주택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되면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일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진행된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 9월15일부터 28일까지 먼저 접수를 받은 뒤 대출전환액이 25조 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10월6일부터 10월13일까지 2차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도 다르다. 이를테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한다. 해당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추가 신청일도 운영된다.
고객은 사전안내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받아 심사하기 때문에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및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6대 은행이 심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최저 연 3.7%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