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7-26 1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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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출신에게 경위 직급이 바로 부여되는 현행 승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경찰대는 고위 경찰 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걸린다. 반면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 직급부터 경찰관 생활을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집단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이 장관은 25일 출근길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총경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라며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8월2일 출범할 경찰국의 수장인 치안감 인선을 두고도 “경찰국장 후보로 당연히 다양한 입직경로를 고려하고 있다”며 “종전처럼 어떤 한쪽(경찰대) 출신이 경찰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매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기준을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을 세웠다.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 경찰대 개혁과 사법·행정경찰 구분,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