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제한 위반을 사유로 2월23일 한국투자증권에 1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억 부과받아 8억 납부

▲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10억 원 가운데 20%가 감면됐고 한국투자증권은 8억 원을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공매 관련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로 표시해야 하는 거래를 '매도'로 표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