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역농협 대의원들이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역농협 대의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역농협 대의원들이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
이들은 1월 대구 달서구 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출마자 15명 가운데 13명은 200만~1300만 원씩 모두 7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대의원에게 제공했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은 20만~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A씨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다른 출마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에 속한 대의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 1명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피의자는 금품 거래를 알선했다가 적발됐다.
비상임이사 선거는 대의원, 조합장 등 56명이 8표씩 행사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15명이 출마해 8명이 당선됐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