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 패소를 결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관련 징계취소청구 소송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 판결 존중, 내용 검토 뒤 입장 정리"

▲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DLF 징계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앞 전경.


금융위원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 때문에 고객에 손실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물어 은행과 책임자를 징계했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패소했다. 조윤호 기자